0. 우라늄 농축, 재처리란?
1. 우라늄 농축
저농축 혹은 고농축 우라늄을 얻기 위해 원심분리기 등을 통해 천연 우라늄에는 0.7%밖에 없는 U235(우라늄 235)의 비중을 끌어올리는 과정을 농축이라고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U235의 비율이 20% 이상이면 고농축 우라늄(HEU), 그 미만이면 저농축 우라늄으로 분류하고 있다. U235 비율이 3~5%이면 원전의 연료로 쓰이고, 90% 이상이면 핵무기의 원료가 된다.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인해 한국은 자체적인 우라늄 농축은 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들여오고 있다.
2. 재처리
원전 사용 후 배출되는 핵(核) 연료봉에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추출해 내는 화학적 처리 과정을 말한다. 재처리를 하면 사용 후 핵폐기물의 양이 많이 줄어든다. 또 추출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다시 원전의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플루토늄은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될 수도 있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재처리가 금지돼 있다.
1. 한국이 농축,재처리 능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
1.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용 후 핵연료 문제. 사용후 핵연료는 임시저장, 중간저장, 영구처분의 3단계로 나눠 처분한다. 우리 원전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른 규제 등으로 인해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는 현재 100%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중이다. 사용 후 핵 연료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2016년 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2.국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라늄 정광(精鑛옐로 케이크)을 연간 4000여톤 사들여 농축, 변환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는 데 9000억원을 쓰기때문.
2. 한국에 대한 미국의 원자력 제재 상황.
한미 원자력협정 주요 내용
미국으로부터 인수하는 특수 핵물질에 재처리를 하거나 또는 미국으로부터 인수될 연료 성분이 원자로로부터 제거돼야하거나 또는 그 형태나 내용에 변형을 가하게 될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 양 당사자가 수락하는 시설 내에서 재처리 또는 변형한다.--->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다는 얘기.
3. 제재 근거
1.한국 요구 수용땐 다 무너져
2.농축·재처리 권한 안 주는 'UAE 방식' 일괄 적용 원해
3.1970년대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었고, 2000년대 우라늄 농축 실험을 하려 했다는 과거의 전력(前歷).
4.한국이 농축·재처리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경우 핵무기 개발에 성큼 다가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이것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핵 비확산 정책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것은 맞지만 한국과의 원자력협정에서 '예외'를 인정해줄 경우 다른 나라들의 비슷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명분이 약해지고, 나아가 핵무기 비확산이라는 미국의 세계전략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4. 다른 나라에 대한 허용.
1.일본
2차대전의 전범인 일본에게는 1988년에 허용… 냉전시대 亞교두보인 日에 특혜
美 규제 없이도 농축·재처리… 비핵국가 중 유일
日, 원전 50기에 핵무기 6000기 가능 플루토늄 보유
2.인도
1974·98년 핵실험… 美, 2007년 핵보유국 인정
印, 핵무기 70기에 110기 제조 가능 플루토늄 보유
미국 내서도 "핵 비확산 일관성 깨뜨렸다" 비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
------>일본과 인도에 '농축·재처리 능력'을 인정해주면서 최고 동맹국이라는 한국에는 허용해줄 수 없다는 것은 이중 잣대다.
5. 일본 허용에 대한 근거
1. 냉전시대 아시아에서 교두보로 여겼던 미·일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2. 2차대전 당시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미국의 원죄 의식.
3. 1981년 미국에 미·일동맹을 강조하는 로널드 레이건 정권이 들어섬. 일본으로서는 행 운. 레이건 정권은 '에너지 확보 차원의 재처리·농축은 인정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
4. 자체적인 농축·재처리시설을 갖기 위해 미국을 설득. 1968년 '핵무기를 제조·보유·도입 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 발표. 美설득…, 한국은 선거 때마다 '핵무장론'… 협 상에 되레 악영향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농축·재처리 활동에 대해 '사전에 동의받은 것으로 한다'는 합의를 비핵 국가 중 유일하게 받아냈다.
6. 그렇다고 아 씨발 좆까 하고 멋대로 핵을 만든다?
1. 한국이 핵무장을 선언하는 순간 우방국을 포함해 전 세계로부터 전방위적 압박이 들어올 것. 한국은 1957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했고, 1975년 4월엔 핵확산금지조약(NPT) 정식 비준국이 됐다.
2. 한국은 지난해 무역 의존도가 97%에 이르는 대표적인 교역국가다. 이런 우리가 핵무장을 할 경우 다른 나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유엔 제재가 발동되거나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중국·일본이 한국의 수출입에 제한을 가할 경우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된다.
3. 에너지 수급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 수입국은 사우디아라비아(전체 수입량의 31.4%), 쿠웨이트(12.7%), UAE(9.4%) 등이다. 미국이 이들 국가에 영향력을 미치면 석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185일분의 석유와 20일분의 천연가스를 비축하고 있어 에너지 수급이 중단될 경우, 우리 경제 전체가 멈춰서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핵무장 선언 순간 유엔 제재… 건국이래 최대 고립 직면할 것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장은 외교·안보, 경제, 대북 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득 (得)보다 실(失)이 훨씬 클 것"이라며 "핵무기 개발에 나서는 순간부터 국제적인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유엔(UN) 안보리가 경제 제재에 나설 경우 산업 전반에 치 명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핵무장 득실을 따지기 앞서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다는 얘기 다. 세계 10위권 무역국가인 한국이 국제적 제재를 감수해가며 핵무장을 시도한다는 것도 난센스.
7. 타개,극복 방안.
1. 한국은 북핵 위협과 지정학적 조건을 감안할 때 언제든 핵개발에 나설 수 있다, 농축· 재처리해도 핵무기 개발 안한다" 선언해야
3. '核폐기물 재활용 연구시설' 지어 美와 공동 운영하자
4. 주변국과 함께 ‘우라늄농축 시설’ 세워 협력을
5. 美원전기업 인수·합병해 과감한 파트너십 구축
6. 원자력협정 개정 주기, 40년→10년으로 줄이자
사용후핵연료가 매년 700t씩 나오는 한국으로서는 대안적인 재활용 기술을 찾는 다양한 시도를 위해서라도 협정 주기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미 협상을 비롯한 다양한 원자력 이슈를 총괄 조정할 ‘컨트롤 타워’의 존재다.
정부가 미국과 원자력 협상을 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2010년이었다. 협정 만료시한인 2014년 3월을 4년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우리는 국가 간 협정의 만료 시점이 임박해서야 청와대를 주축으로 협상팀이 꾸려지는 게 보통”이라며 “그나마 핵 비확산은 외교부가, 기술은 교육부가 따로따로 맡고 있어 부처 간 협력도 원활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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