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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Stro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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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당시 장관 유정복)는 육아 가사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을 방안으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를 내놓았다. 이후 채용근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제정했으며 작년 9월부터 채용, 시행 중이다.
시간 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주 20시간(일 4시간) 근무하되 업무특성이나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오전 오후 야간 격일제 등 다양하게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진 보수 등의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정년이 보장된다. 전일제공무원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경쟁에 따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채용직급은 7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법률해석 등 전문분야에서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 안전행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상위직급으로 채용이 가능하다.
채용분야는 제한이 없으나 법률해석 통번역 등 전문분야 및 시간 선택 적합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4년 시간선택제공무원시험’에서는 총 192명이 선발(경쟁률 25:1)되어 17개 국가기관에 배치되었다. 5급(3), 6급(6), 7급(10), 8급(14), 9급(123), 연구사(4). 채용자 평균 나이는 35.5세(최고령 51세, 최연소 26세)이며 성비는 남성 24.4% 여성 75.6%로 나타났다.
바통을 넘겨받은 정종섭 현 장관은 지방재정 개혁, 지방규제 혁신 등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업무 방식을 효율화하고 밀도 높은 업무 시간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실제로 2015년 행정안전부 내 설문조사 결과 일하는 방식 혁신이 업무생산성 향상과 일 가정 양립에 기여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1분기 때 79점에 불과했던 일하는 방식 혁신에 대한 체감도는 3분기에는 87점까지 상승했다.
직원들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작년 27.5시간에서 금년 3분기에는 21.1시간으로 줄어 6.4시간 감소했다. 행정안전부 현원(793명)을 기준으로 볼 때 매월 총 5,075시간 감소한 것으로, 5,0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절감한 효과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시간제 공무원 비중을 확대해 2017년 까지 7급 이하 4,000여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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